이런 경우는 회사가 이용자님께서 애초 등록한 통신사로 할인데이터를 전송하였는데, 그 통신사에는 이미 이용자님께서 등록하신 번호가 없으므로 할인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 이용약관 제16조 제3항에 따라 웹사이트 “조회” 난에서 재적용 버튼을 누르고, 통신사 등 내용을 정정하시면 1회에 한하여 다음 달에 다시 적용해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 이메일(helpdesk@cfpp4u.co.kr)로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확인서(해지 날짜 기재 필수)와 통장사본(해지확인서와 같은 명의의 통장)을 보내주시면 확인 절차를 거치고,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잔액을 해당 계좌로 입금해드립니다.
이용자님께서 할인쿠폰의 등록을 마치시면 회사는 매월 20일 자정까지 등록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류하여 이동통신 3사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가공한 후, 해당 데이터를 SKT는 매월 25일, KT와 LG유플러스는 다음 달 2일까지 각 통신사로 전송하는바, 이용자님께서 할인 등록한 할인쿠폰이 내재한 금액은 각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대로 두었다가 이동통신을 재개하실 때 통신비를 할인받으시던 해당 금액을 환급해달라고 하시던 이용자님의 뜻에 달려있습니다.
통신비 할인은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해당 이동전화번호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용자님의 경우 전에 사용하시던 이동전화번호가 해지된 직후 바로 다른 분에게 이전되어 위 이동전화번호를 갖게 된 분께서 통신비를 할인받게 된 것입니다. 위 같은 경우 새로 이동전화번호를 받으신 분은 부당이득을 취하게 된 것이므로 이용자님께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이득을 취한 바 없으므로 이용약관 제16조 제1항에 따라 회사는 재적용이나 환급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