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CF대납결제

통신비 할인

자주 묻는 질문FAQ

    Q 할인쿠폰 등록 후,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했기 때문에 통신비 할인적용을 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이런 경우는 회사가 이용자님께서 애초 등록한 통신사로 할인데이터를 전송하였는데, 그 통신사에는 이미 이용자님께서 등록하신 번호가 없으므로 할인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 이용약관 제16조 제3항에 따라 웹사이트 “조회” 난에서 재적용 버튼을 누르고, 통신사 등 내용을 정정하시면 1회에 한하여 다음 달에 다시 적용해드립니다.

    • Q 통신비 할인등록을 마친 후, 같은 달 21일 이후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함으로써 통신비를 할인받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이런 경우에는 회사 이메일(helpdesk@cfpp4u.co.kr)로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확인서(해지 날짜 기재 필수)와 통장사본(해지확인서와 같은 명의의 통장)을 보내주시면 확인 절차를 거치고,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잔액을 해당 계좌로 입금해드립니다.

    • Q 통신비 할인등록을 마친 후, 이동통신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에 할인 등록한 통신비는 어떻게 되나요?

  • 이용자님께서 할인쿠폰의 등록을 마치시면 회사는 매월 20일 자정까지 등록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류하여 이동통신 3사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가공한 후, 해당 데이터를 SKT는 매월 25일, KT와 LG유플러스는 다음 달 2일까지 각 통신사로 전송하는바, 이용자님께서 할인 등록한 할인쿠폰이 내재한 금액은 각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대로 두었다가 이동통신을 재개하실 때 통신비를 할인받으시던 해당 금액을 환급해달라고 하시던 이용자님의 뜻에 달려있습니다.

    • Q 할인등록을 마친 후, 같은 달 월말에 같은 통신사에 이동전화번호만 변경하였는데 통신비를 할인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 통신비 할인은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해당 이동전화번호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용자님의 경우 전에 사용하시던 이동전화번호가 해지된 직후 바로 다른 분에게 이전되어 위 이동전화번호를 갖게 된 분께서 통신비를 할인받게 된 것입니다. 위 같은 경우 새로 이동전화번호를 받으신 분은 부당이득을 취하게 된 것이므로 이용자님께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이득을 취한 바 없으므로 이용약관 제16조 제1항에 따라 회사는 재적용이나 환급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